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기반이다.

김근태 장관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사회가 사회적연대로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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