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PBSA)재질에 대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PBSA 수지는 현재까지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아 품질관리해 유통 판매되었으나, 고시된 후 부터는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 따르게 된다.
식약청은 입안예고(안)이 고시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