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중심으로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방침을 대폭완화해 급여혜택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급여 청구 경향자료, 각종 질의, 민원 등을 검토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중증질환자들이 급여혜택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상태 관찰을 위해 추가적인 MRI 촬영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횟수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

또, MRI 보험적용 이후 MRI 급여 청구 경향 자료, 각종 질의, 민원사례 및 의료기관 실시현황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암 및 심장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하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항목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하였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약86억원 소요)

-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지대 치축 조형)에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금속강화형시멘트에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치료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29억원 소요)

- 방광을 적출한 후 오줌주머니를 착용하는 환자나 항문 폐쇄 후 배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장루환자가 외래 진료시 오줌 및 배변주머니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시로 교환하여 착용 사용하는 오줌 및 배변주머니의 경우에도 주머니(Bag)는 1주당 2개, 부착판(Flange)은 1주당 1개, 주머니와 부착판 일체형은 1주당 2개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34억원 소요)

-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는 동종말초혈액 조혈모 이식시 나타나는 이식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T세포를 제거하고 CD34 양성세포만을 수집하는 기구(Collection Kit)에 대하여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상병으로 조혈모 이식전에 다량의 수혈(40unit)경험이 있거나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3억원 소요)

- 심장수술용 봉합실, 다기능 카테터, 중심정맥 측정용 카테터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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