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되던 MRI 급여기준이 앞으로는 수술 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와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촬영 이후의 장기추적검사를 벌일 경우 악성종양은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6회)하고, 양성종양인 경우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3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올해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면서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횟수를 제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번에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추가로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암 및 심장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에 앞서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84개 항목에 대해서 6월 24일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53개 항목을 개선하여 총137개 항목을 개선했다.

개선된 항목은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했지만 생존가능 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약86억원 소요)키로 했다.

또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지대 치축 조형)도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상태 관찰을 위해 추가적인 MRI 촬영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횟수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반영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며, “MRI 보험적용 이후 MRI 급여 청구 경향 자료, 각종 질의, 민원사례 및 의료기관 실시현황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무분별한 도입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벌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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