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ㆍ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의ㆍ약계의 정화가 본격화된다.

이번 협약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ㆍ약계의 주요 기관, 단체 19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하건데 이들 협의회 개체들의 활약으로 의약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활동은 활동에 그칠 뿐 의약계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약계에 횡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등의 각종 부조리 행위는 현재 제약협회내 공정경쟁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음성적 행위는 단순한 리베이트 전달을 넘어 지능화되고 대형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의 음성적 후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 까지 이르렀다.이는 국내 제약시장의 동반 성장이 필요한 일반의약품 시장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제약사의 의료계에 대한 고 단수의 음성적 지원이라는 병폐를 몰고 왔다.

우리는 당초 협약 합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사후 감시체계가 미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되레 간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한다.

말 보다는 진정한 척결의지를 갖고 보다 강력한 단속과 감시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의ㆍ약계에 만연된 부조리를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음성적 금품수수행위 및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과 처벌 강화를 강조해왔다.

협의회는 만들어지는 것 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음성적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에 약을 넣기위해 더 혈안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이를 즐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의약계간의 100년 묵은 고질병이 이참에 근절될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중심에 서 있는 의료계는 물론 제약사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