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의 상태 등으로 항암제의 보험적용이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돼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약청 허가 사항을 초과한 항암제 사용의 경우에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를 추진키위해 암 전문의를 중심으로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허가 초과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유예기간 3개월(입원환자인 경우 1개월)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금년 12.1일(입원환자는 10.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아산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해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한편 암의 경우는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이상 감소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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