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차관지원자금 운영 의료기관이 부도 등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107개 기관은 정성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상환되고 있지만, 23개 의료기관은 부도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차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당초 정책 목적이 차관자금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으로 말미암아 정부 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선이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하여 모든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의 경영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차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를 6.5~15%에서 4~6%로 인하하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는 등의 정부지원대책을 추진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병원의 설립 취지 및 환경 변화에 맞게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등 입법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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