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및 신청조사기간을 40일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되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지원사업, 민간지원 연계 추진 등 지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했다.
또, 이번 기간 중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