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을 통해 식약청은 위해평가 능력제고와 전문가 육성 및 위해관리기법의 국내 전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해평가 관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틀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식약청과 JIFSAN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 JIFSAN의 위해분석 기법 전수를 통한 식약청 전문가 양성
- 위해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식약청의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 상호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연구 실시 및 정보 교환
- FDA/CFSAN 및 JIFSAN과의 지속적 협력추진 및 정보통로를 위한 식약청 직원의 장기파견
- 식약청 주최 위해분석 1차 교육(2005. 10월 예정)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