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이와 아울러 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로 개편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하여 동 정책본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로 구성된다.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분야별 정책팀과 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모두 동수로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범정부적인 정책의 총괄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책본부장(1급)은 민간전문가로 충원하며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획,조정역할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노인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되며, 노인관련 단체 등의 오랜 숙원이던 노인정책국을 설치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가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되며,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 출산지원 및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동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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