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를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30여명은 오늘 오전 국회앞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개회되는 정기 국회에서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한 8대 법안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발의로 국회에 제출 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의 위기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또, 민노당은 8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개인 건강정보 제공,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시장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개인에게 부담지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가계가 파난 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만 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와 7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질병은 빈곤을 가져오고 빈곤을 대물림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가족 중 입원 환자가 생기면 10명 중 2명은 빚을 내야할 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과중하며, 질병보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하는 것이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 가정이 갖고있는 현실이라 부연 했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해 8대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공약해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무상의료 1단계 정책을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 했다.

민노당의 오늘 발의하는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한 8대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총 8개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40 : 60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사업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할 예정이라며,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가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한다고 의지를 표명 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향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돈이 없어서 병이 나도 치료를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와 가족 중 한명이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참혹함을 없애고, 진정한 국민복지, 민생회복을 이룰 것이며. 무상의료는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라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에 대기해 있던 헌혈차량에 올라 참석자 전원이 헌혈을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