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확충이 먼저냐 의료인력양성 및 임상연구를 통한 의학발전이 먼저냐의 중심에선 국립대병원들이 요즘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국가중앙의료원 하부 조직에 두고 소관 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들은 공공의료를 따라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가 올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즉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일체관계를 유지해야하며 공공의료 성격보다는 차세대 의료인력 및 임상연구를 통한 의학발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대부분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확충은 공공의료의 질은 물론 의과교육의 질까지 함께 떨어뜨리는 화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우리는 이런 지적이 우리나라 의료발전 및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도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공공의료화 및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방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의학발전 및 국가경쟁력 선도 차원에서 볼 때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해 버릴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의학교육과 연구중심의 병원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복지부로의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이들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의료화 할 것이 아니라 국립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등에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양적 팽창만이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배푸는 것만은 아니다. 공공의료 시설등의 의료시설을 향상시키고 및 의료진의 수준을 끌어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격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은 보건소와 같은 사회안전망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의학계를 짊어지고 가야할 인적 자원 양성과 임상연구를 통한 의학발전에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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