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CODEX)와의 조화를 위해 "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변경하고, 식사대용식품 가운데서도 "일상식사대용식품"이 삭제됨으로써 "시리얼류"유형이 신설된다.

또 인삼차, 홍삼차, 인삼엽차 인삼액상차 등 인삼제품류에서 내용량이 이미 정해져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에서 중복됨에 따라 내용량이 삭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식품유형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 동안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던 토종벌꿀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봉 벌꿀 위주로 관리됐던 벌꿀 규격을 토종벌꿀도 흡수할 수 있도록 현행 식품공전 벌꿀의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벌꿀의 규격 중 "회분"규격은 그 동안 양봉 벌꿀의 제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토종 벌꿀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이들의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토종 벌꿀에 있어서 회분규격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던 항목이다.

토종 벌꿀은 제조특성상 꽃가루(화분) 등이 함유되기 때문에, 회분규격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국제규격(CODEX)과 동일하게 물불용물(Water Insoluble Solids)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돼 식약청이 이들 토종벌꿀과 양봉 벌꿀 모두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불용물”을 0.5%로 설정하는 규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27일 입안예고하고 금번에 최종고시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 이광호 식품규격과장은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토종 벌꿀 생산농가에서는 연간 약66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식품의 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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