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시행방안을 놓고 의약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학제개편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학제는 2+4년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약대학제연장은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과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대6년제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학제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이번 약대학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약대학제개편안은 공식 발표와 함께 앞으로 시행령 마련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며 현재 중3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교육부는 약대학제 연장시 약사들의 불법조제 및 진료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반대해온 의료계 주장과 관련 의사·약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약사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약대학제연장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약대학제 2+4체제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교양 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입문자격시험(PAC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계로 지원자격은 대학 2년이상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약화사고 예방 같은 문제해결능력 등 약사로서 포괄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현행 12개 과목 중심의 출제에서 과목 구분을 없앤 통합적인 실무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약사국가시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약학대학 학제의 주요 개편 내용]

1. 수업연한 6년의 "2+4" 약학대학 학제 도입
○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무의 변화 대처 등을 감안,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학생에게는 고교 졸업시보다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하게 하고, 약학대학은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학생을 유치하도록 그 구체적 학제로 2+4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도입시기
○ "05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 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약학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대학에서는 교육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다만,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2년이상 수료 후 약학대학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약학대학 진입시점은 2011학년도가 된다.

3. 지원자격
○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2년이상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선수과목, 대학 2년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은 대학 자율로 정하되,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시(혹은 이전) 예고토록 하여 약학교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준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4.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 약학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약사양성이 목적 이므로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의 약학 입문자격시험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PCAT의 개발 및 관리,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약학대학 또는 약학대학간 자율 연합체(Consortium)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 다만, 정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약학입문자격시험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5. 학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유도
○ 약사국가시험 과목 중심의 강의 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하여 약화사고 예방/대응과 같은 문제해결능력 등 약사로서 포괄적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적극 유도하며, 이를 위해 현행 12개의 과목 중심의 출제에서 과목 구분을 없앤 통합적인 지식을 묻는 실무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약사국가시험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과목 중심의 이론교육에서 약사로서의 실무수행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다각적인 행·재정지원대책을 통해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과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 우선 약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평가원」설립 추진과 연계하여 새로운 학제 전환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평가인정 제도를 정착시켜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비,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개발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 한편, 의료계에서는 약학대학 학제 연장을 계기로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약사영역을 확대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으나,

○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사·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약분업 위반 특별점검, 「보건의료관련 불법행위 상설 신고센터」설치·운영 등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안들을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방안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약학대학의 새로운 학제는 학계, 의료계, 약계, 학부모, 학생, 정부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각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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