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언론중재법률(안)의 인터넷언론을 규정한 일부 내용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을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으로 하고 언론사를 방송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을 말한다.
9. “인터넷언론사업자”라 함은 인터넷 언론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