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메디팜뉴스와 자매지 대한민국 인터넷신문의 역사 "뉴스타운"은 개정 정간법에 따라 2005년 7월 28일 접수하여, 8월 8일 서울시로 부터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수리를 완료하여 법적 정식 언론사로 등록되었다.

다음은 언론중재법률(안)의 인터넷언론을 규정한 일부 내용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을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으로 하고 언론사를 방송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을 말한다.

8. “인터넷언론”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이하 “전자적 발행”이라 한다)하는 전자적 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전자적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인터넷언론사업자”라 함은 인터넷 언론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