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선이 올라 월 소득 360만원 이상(127만명)과 22만~37만원(6만명)의 가입자 135만명은 모두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월소득이 360만~420만원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 32만4,000원에서 32만4,000~37만8,000원으로 바뀌어 최대 5만4,000원이 오르게 된다. 또 월소득이 22만~37만원인 저소득층은 현행 월 보험료 1만9,800원에서 3만2,400원으로 1만2,6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보험료 소득(표준보수월액) 기준표"를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월 소득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은 부담 능력은 올라가는데 보험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더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들의 소득은 계속 오르는데 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표가 지난 1995년에 정해진 것으로 10년 동안 묶여 있어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고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신고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현행 월 360만원 소득에서 전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배 수준(월 420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선은 월 22만원 소득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월 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60세가 돼 연금 받을 때가 됐는데도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의 50%만 받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 바뀐다. 이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100% 주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55세(기준은 60세에 받음)에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의 월 소득 기준도 200망원으로 높아진다. 이렇게되면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적어도 75%-95%까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을 받고 있는 6만7,100여명 중 60% 가량인 3만9,700명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적게 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가 변경되면 재직자연금의 경우는 3만5,000명, 조기 노령연금은 7,3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된다.그러나 나머지 다른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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