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시·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 후 위반사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도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시·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 후 위반사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