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시·군과 합동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이번 합동단속 후 위반사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