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인력의 과잉공급가능성에 대하여도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예비시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학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수기 등을 습득토록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능력을 검증하는 필기로 하고,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로 하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예비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8월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를 거쳐 9월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시험 첫해인 금년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이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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