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미아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실종아동을 미신고한 상태에서 보호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월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명의로 금년 12월 1일 시행예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법적처벌을 강화해 아동을 보호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과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법적인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31일 동법률이 제정되었고, 12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김희선의원과 고경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하여 만든 것으로, 담화문 발표는 법 시행 이전에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를 분담했다.

특히 미신고시 받는 처벌의 기준이 강화된 이번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모등 가족들이 잃어버린 아이 등을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82번(미아찾기센터)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무연고 아동유전자와 대조, 가족을 찾아주게 된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미신고시설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미신고보호시설 관리와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담화문 발표를 통하여,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고 있거나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약취, 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발생예방을 위해,실종아동 전단지 및 법률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으로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실종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종아동의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실종아동과 관련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화신고 : 전국 국번없이 182(경찰청 미아찾기센터, 24시간 무료), 인근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 인터넷신고 : www.182.go.kr(경찰청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 주소창에 "182"만 입력해도 홈페이지 연결됨
▶ 방문신고 :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치안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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