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췌장이식환자의 거부반응 억제제로 사용되는 프로그랍캡슐 등 7개 항목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중 일부 병용요법(3가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췌장이식 환자와 암환자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췌장이식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어 간, 신장, 골수이식후 거부반응 억제제로 보험인정을 하던 것을 췌장이식에도 의약적 효과가 있는 셀셉트캅셀(1캅셀에 1,466원), 프로그랍캡슐(주사)(1캡슐에 2,669원 ˜ 4,004원, 주사는 54,973원)의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암환자를 위한 보장성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위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5-FU, 루코보린"(1주기당 약 358만원)세가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특히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젤로다정"(1주기당 168만원), "엘록사틴주사와 젤로다정"(1주기당 236만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도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원발성폐고혈압(3기) 치료제인 벤타비스 흡입액을 비롯 312품목을 신규 등재했다.

한편 복지부는 종전에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약값의 100분의 100을 부담케 했던 단백질 대사 개선제인 케토스테릴정을 포함, 3개 품목을 일부본인부담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 총 1,836품목을 고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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