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1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 약국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약분업이 5년째를 맞아 국민 및 업계의 협조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불법적인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점검에는 보건복지부 16명(보건 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의약품안전국), 시·도 16명 (시도별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 등 모두 64명이 투입돼 4인 1조 형태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덤거에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 등 1,000여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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