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의 확산을 위해 조만간 식당은 물론이고 술집에서 조차도 담배를 피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분위기 확산을 계기로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룸 살롱,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술집 등이 금연 구역이 돼 흡연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또 현재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돼 있는 식당의 경우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석과 금연석이 칸막이를 통해 완전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술집 등에서 집중적인 흡연을 하는 경향이 많아 간접흡연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그나마 흡연의 권리가 나름대로 보장 돼 왔던 술집에서 조차 흡연을 금지 할 경우 흡연자들의 저항이 크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 단체 한 관계자는 "건물내 흡연을 금지한 후 흡연자들이 흡연실이나 건물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실정인데 이는 국민 건강은 향상 됐을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모 시간을 따진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술집에서 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경우 바닥경제는 더욱 침체 될 것이며,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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