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일에서 7일정도 소요되던 요양기관기호부여 기간이 최단시일로 단축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 서류 징구 및 확인 등에 3일∼7일 소요되던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 안내하는 "요양기관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후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하지 못함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보험급여를 받기가 불편하고 요양기관기호를 통보 받은 후 조제를 한 약국에 요양기관기호를 알려주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선 확인 후 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선 처리 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요양기관기호부여 ONE-DAY서비스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개설이후 필수서류(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 신고필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심평원 본·지원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동 제출서류의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을 경우 1일 이내에 유선또는 E-mail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또 내방하는 경우 현장에서 직접 기호를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있을 경우에는 심평원은 추후 공문으로 요양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요양기관기호 신청과 동시에 기관기호를 부여하는 ONE-DAY 서비스는 처방전 발급 등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평원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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