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심사청구(이의신청)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271일에서 90일내로 단축되는 등 건강보험 이의 신청과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 운영해 청구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과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해당부서의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또한 확보되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권리구제제도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비용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에 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특히 그동안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보건의료환경의 발전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어 "04년의 경우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1,046건, 심사평가원 73만3,165건이 제기되었고, 심사청구는 2,870건이 발생되는 등 권리구제 요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심사청구는 2,587건을 처리하면서 법정기간(90일)내 처리는 2.5%(65건)에 불과하고 평균 271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정기간 내 처리에 급급해 사건의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권리구제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및 사건 심리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5명을 25명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또한 건보공단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해 전담인력 6명을 12명으로 확대, 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는 본원의 이의신청부, 심사부, 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 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 신청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안건의 객관적인 심리와 소집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위원수를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에서 35인으로, 각 이의신청위원회는 10인에서 25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의 위원을 보강토록 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는 7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청구인의 심사청구 접수 및 재결사항의 상시 열람체제 구축 사건의 유형별 분석자료 제공 및 안건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심사청구업무 전산화, 심사평가원 1차심사부서와 요양기관의 원활한 피드백(feedback) 제고를 위해 현행 이의신청부의 재심사조정 청구업무를 1차심사부서로 전환,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 권리구제제도 홍보 대책 수립 등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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