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자유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약국을 인수 인계하는 경우 대표 약사 이름만 변경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를 약국등록사항 변경내용에 포함시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킨다.

보건복지부는 8일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 과제에 따르면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슈퍼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국을 인수·인계하는 경우는 약국개설자를 약국등록사항 변경내용에 포함시켜, 시설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의료사고 발생시는 신속한 의료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병원 진단서 발급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할 방침이다.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하고,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된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진료비 환불이 용이하게 개선된다.

직역간 변동시 건강보험료 부과차이에 대해 현행 부과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보험료 상하한선을 조정한다.

또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하고,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일본제도와 외국사례 등 의약외품 분류조사를 끝내고 전문가와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말쯤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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