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탯줄 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를 위해 기증장려 의무화 등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발의된 제대혈 안전관리 법률안은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근거를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와 연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으로, 7일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 및 연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산모의 자녀 또는 그 형제만을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 제대혈은행"이 상업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제대혈이 보관됨에 따라 사회적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산모의 서면동의 없이 제대혈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제대혈은행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대혈에 함유된 조혈모세포 등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대혈을 쓸 수 있도록, 기증받은 제대혈로 구성된 공공 제대혈은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대혈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대혈은행의 기증홍보와 제대혈제제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대혈이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서 연구의 귀중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 기증받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공공 제대혈은행이 활성화 되지 않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숭고한 정신을 2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안의원은 또 “과거에 폐기물로 취급되던 제대혈은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라며 “이 법이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여 난치병 치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열풍으로 생명관련 법률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대혈 은행, 제대혈 채취 관련 연구사업 등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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