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년 동절기부터 갑작스럽게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보호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긴급복지지원법안은 가족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월을 연장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1회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햿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2월, 1회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토록할 방치이다.

물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보호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입법절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동절기부터 저소득층이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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