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염병 예방용 살균, 살충제의 적정한 품목 허가(신고) 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예방용 살균 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26일자로 제정했다.

이날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고시를 제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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