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료행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내과의사회장)은 15일 경기도 분당과 일산에 소재한 어린이 전문한의원 2곳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H한의원 등이 아토피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으로 조제된 한약으로 연고를 판매하면서 한약에는 사용해선 안되는 항진균제재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을 혼합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5조1항과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21조 1항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장 위원장은“이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에 위반한 것으로써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히 수사해서 처벌돼야 한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함께 “현재 한의협에서 본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 형사 1부에서 조사중에 있다”면서 사건을 병합 수사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차기 의협 회장기 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의견에 대해 절대 연계 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자신은 순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는 회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