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 마련에 따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고 언어치료실과 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귀 분야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받을 경우에 한해 보험 적용이 된다.

또 2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양쪽 청력이 90dB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은 지난 1월부터 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현재 개당 2,10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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