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의사도 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유휴자금이 의료기관에도 투자될 수 있는 자본참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갖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의 자율성,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및 기타와 관련된 제도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세제 개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인 의사에 대해 민간자율에 의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민간보험의 역할 및 공보험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병원중심의 R&D 지원 방안,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료비의 75%를 차지하는 암,당뇨병 등 10대 주요 질병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집중 지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의료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6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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