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치매, 암 등 장기입원자에 대해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 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일당정액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체계(일당정액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2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모두 35개로 의료인력, 질병군별 환자 분포도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 대전노인전문병원, 파티마재활요양병원, 경기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온산보람병원, 사천중앙병원 등 요양병원 21개소와 요양병상을 보유 병원 7개소로 최종 확정됐다.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당정액제는 치매나 암 등에 걸린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진찰과 검사, 처치, 입원료, 약값 등 각각의 진료행위 등을 일일이 계산,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대신 이들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 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제도다.

일당 정액제가 본격 시행되면 정부로서는 과다 진료나 불필요한 고가 약 사용 등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요양기관들로서는 수익구조의 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대해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나타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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