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율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인적서비스 제공, 사회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편의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펼쳐진다.

특히,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 계획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편의증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했다고 한다.

한편 각 주관부서 및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조정 통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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