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수령자의 연금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우선 공제해왔던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같이 받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연금을 나눠 달라고 신청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다.

또 연금 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전액 충당하던 것을 매회 지급할 연금급여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국민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국민연금 급여지침 일제정비 T/F"의 중간 성과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도출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423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에서 해당 금액을 미리 떼어놓고 원 노령연금 수령자에게는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급방식이 노령연금 수령자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혼한 배우자의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전액지급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이혼 배우자에게 1/2을 지급하고 노령연금수령자는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경우 앞으로 발생하거나 기존에 연금액에서 분할연금분이 선공제 되고 있던 노령연금 수령자 140여명도 소급해 새로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지금까지 부당이득금이 완납될 때까지 전액 충당하는 방식을 택해 연금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연금소득에만 의존해 온 노인 등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개선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연금급여에서 부당이득환수금을 충당할 경우 매회 지급할 연금수령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다만 연금수령자 본인이 조기완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1/2을 초과하거나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제기하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연금수령과 관련한 지침 및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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