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와 의사협회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협이 간호협회와 논쟁을 벌이게 됐다.

의협과 간호협회의 논쟁의 시작은 지난 4월 27일 열린우리당의 김선미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과 관련해 의협이 반대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간호사법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 수정했기 때문에 간호사법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직종의 이기”라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법안에 포함된 의료법 유사조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필수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1976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실례로 들며 의협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만약, 의협측의 논리라면 이렇게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별도의 규정을 3개씩이나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오히려 기존 전문의 규정에 의사 이외에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단어만 삽입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간호사 직종을 자체의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라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또 의협이“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무시되어 왔다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는 주장한 것에 대해 “현 의료법은 전 7장 72조항 가운데, 간호관련 조항은 제7조(간호사의 면허), 제56조(전문간호사) 뿐”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단지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몇 어구 삽입해준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호행위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도 기존 의료법의 틀과 체계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의료법의 단순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협과 논쟁이 종식되기도 전에, 의협은 다시 간호협회와 마찰을 빚게 됐다. 특히 "의사라는 직종의 이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간호사법안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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