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복지부에서 밝힌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며 “암 진료는 경감이 아니라 무상의료까지 가능한 문제”라고 전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가 발표한 경감정책은 단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나섰다.

우선 보건연합은 복지부가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연합은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모순된 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보건연합이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점은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 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이다. 이 부분을 제외한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는 대부분의 암 등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의 경우 선택(지정)진료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은 “말이 선택진료이지 이것은 사실상 의무사항”이라며 “암 치료의사의 대부분의 의료진이 거의 대부분 지정진료에 해당하는 교수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복지부의 정책발표에 현실적 모순이 있음을 꼬집었다.

세 번째로 지적된 것은 상급병실료차액도 환자들이 원해서 1-2인실 병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14일 이상 입원하면 무조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단기병상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암 및 중증 환자들은 상급병실료를 선택해서 이용하는게 아니라 병원의 강요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보건연합측의 설명이다.

즉, 많은 병원들이 법정 다인병실비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다인용 병실규정도 50%로 제도적으로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실을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 이용하고 있는 것.

보건연합은 복지부가 불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식대에 대해서도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많은 부분의 경우 중증 환자들은 식사자체가 치료용 식사로서 치료비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가 환자들의 현실과 모순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불합리한 선택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확대하며 이를 의료기관에 준수토록 함으로써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무상의료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복

보건연합은 “복지부가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어 말하며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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