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던 엔브렐주사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최대 19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강직성 척추염에 사용되던 치료제(설파살라진제제 등)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 엔브렐주사를 투여받아야 하는 약 1,100여명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엔브렐 주사는 중증의 건선성 관절염(약 390명)에도 다른 약제의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00여명의 신부전 환자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최대 61억이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부전증 환자의 지원기준은 종전에 혈액검사결과 Hb(헤모글로빈) 10g/㎗(또는 Hematocrit 30%)이하인 경우에서 Hb 11g/㎗(또는 Hct 33%)이하인 경우까지 보험급여 확대됐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여 품목)의 건강보험 인정 기간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 약 63만여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사맥스정(70m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부담이 43만원 정도에서 9만원이 경감된 34만원으로 낮아지며,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조숙(性早熟)증상인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에 4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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