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져 굳이 영수증 등 공제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자동 정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산으로 공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공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국세청이 직접 자료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자로 하는 재경부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공제 관련서류 제출 범위를 크게 축소 국세청이 의료보험공단 등을 통해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일괄처리한다는 것.

또 내년 초에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의보공단 및 금융회사 등에 국한 되지만 전산망이 왼료되는대로 전산처리 범위를 점차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연말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챙기던 번거러움이 휠씬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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