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24만천가구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연간 1,7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복지부는 18일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며,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이 법안의 대상은 가족의 사망, 질병, 이혼, 교도소 수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졌다.또한,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복지시설이용,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회수제한 없이 제공하되 생계 주거지원은 기타 소득, 주거실태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 생계 주거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긴급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관계자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절기대책과 연계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의 조기발견과 이들을 선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절차 등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틈새를 메워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