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마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로연금이 종전보다 7.7% 인상될 것이라는 정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을 7.7% 인상한 585000원(1인당)을 적용토록 4월 11일 시 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종전 543000원에서 42000원(7.7%)이 인상된 58500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같은 소득기준 선정에 대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해 조정해 왔다.

앞으로 소득기준 적용은 4월 11일 결정되는 수급자부터 적용되며, 경로연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360,000명과 저소득노인 258,000명 등 총 618,000명에게 지급된다. 현재 경로연금은 최저 3만 630원부터 50,000원까지 매월 현금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632천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