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보험급여 확대 예산과 관련해 "암환자의 무상의료 실시가 당장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 의원은 보험급여 확대 예산 중 미확정 상태인 7,000억을 암 질환에 집중 투자해, “암 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애자 의원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건강보험의 암 진료비는 1조 2,804억원. 이 중 법정 본인부담금이 3,626억원이며, 나머지 9,178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각 영역별 의료비 비율을 암 질환에 적용하면, 암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는 3천5백억~4천억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현 의원측의 주장이다. 즉,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영역의 총 진료비는 7천억~7천5백억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최근에는 2004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일 것을 목표로, 2005년에는 1.5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암, 뇌혈관계질환 등의 MRI 항목의 보험 적용 등에 7천억원 사용이 결정됐으나, 현재 8천억원에 대한 사용 방안은 미결정 상태이다.

현 의원은 이같은 실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암과 싸우며, 한 해에만 6만4천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는 사실상 암과의 전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조성한 1조 5천억 중 사용처가 미확정된 8천억을 암에 집중 투자한다면, 암 환자에게 무상의료를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며 “개인이 민간 암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1만 명에게 암이 새롭게 발병하며, 6만4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28만 명이 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암환자의 수치에 따라 최근에는 경제적 손해까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비급여에 의한 본인부담, 암 보험 등 보완대체 의료비, 직업 상실,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 간병에 의한 보호자의 소득 손실 등, 사회적으로 암에 의해 총 15조5천억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민간 암 보험" 등 이중 지출에 의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되고, 그 예로 재경부가 밝힌 민간 암 보험의 규모는 3조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18조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의 17%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한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암 보험으로 인한 이중 재정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현 의원은 “국가의 재정적 손실과 국민 개개인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암환자에게 투입할 것”을 제안했고, 향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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