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작 전이라도 미리 조사여부 및 내용을 알 수 있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6개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올해 도입키로 한 기획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상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정기 현지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에서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 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 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등 6개 항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13일부터는 이들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를 의약관련 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게 돼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감소되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획조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어, 의약계와 정부가 건전한 파트너쉽 구축계기는 물론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