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병원과 약국 등 취급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0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정기 지도·점검 결과 338개 업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를 업소별로 보면 약국이 156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의원 87곳, 병원 55곳, 제약 16곳, 도매 16곳, 수출입업자 5곳, 학술연구자 2곳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에 따르면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와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1건, 수불대장 미기재 등 불일치 10건 순이다.

또 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 미준수 8건, 잠금장치 미설치 5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건, 시험 부적합 4건, 판매질서 위반 4건,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 2건, 시험 미실시 2건, GMP규정 위반 2건, 사고마약 미보고 1건 등이다.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데 이어 향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이다.

이중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시·도지사는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를 각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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