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다양한 현상을 띠고 있는 한 지자체의 현실을 두고 볼 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와 합동으로 도내 104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43개 병·의원에서 56건의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인력 및 시설부족, 불법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관리 등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다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중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시정명령 23건, 경고 17건, 과태료 8건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키로 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시설기준 위반 23곳, 의료광고 기준 위반 4곳, 의료기관내 의약품 관리 부적정 6곳, 마약류 관리 부적정 14곳, 진료과목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창원 소재 C의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데도 입원환자는 정원을 초과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 적발돼 불법의 첨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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