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불가능한 체납보험료 등 175억원(보험료 94억원, 기타징수금 81억)을 결손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전체체납금 대비 보험료는 0.5%, 기타징수금은 3.1% 규모이다.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정기회의가 3. 22일 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05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재정현황”과 “재정운영소위원회 활동경과”등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체납보험료 등 결손처분(안)을 심의, 원안대로 보험료 94억원, 기타징수금 81억로 총 175억원을 결손처분키로 의결했다.

주요 결손처분 대상은 공단 미수채권 중 경제적 빈곤, 사업장의 부도 및 파산,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장애인 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 체납보험료 및 체납기타징수금에 대해 관계법령을 면밀히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재정운영위원회는 금년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3차 소위원회는 5.19일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주제발표 등 재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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