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안전한 인체조직이 제공돼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23일자 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이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체조직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안전한 인체조직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은행 정도관리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검토, 혈액검사, 세균배양검사 의무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이 담겨져 있다.

식약청은 이번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내4월 중순께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다.

한편"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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