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제1회 입양의 날 공식 행사를 갖는 등 입양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지난 23일 전국 16개 시,도 및 23개 국내 입양기관의 의견 수렴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열린 "시,도 입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복지부는 매년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 (1)을 입양해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사후관리, 입양 및 가족지원,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양부모가 법적보호를 받고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취소 청구의 소 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이달 2일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민법에서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입양사실이 입양가족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양가족 모임, 입양부모 및 아동의 캠프 및 대회 등을 통해 입양가족의 정서지지와 함께 방송, 신문, 인터넷, 팜플렛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사업 중 입양사업이 언론 및 입양기관 등의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내입양이 "03년 1,564명에서 "04년에는 1,641명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반면 국외입양은 "03년 2,287명에서 "04년 2,258명으로 약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입양확대 추세에 고무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2회 이상 입양기관들의 입양실적 평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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