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147만 명의 연금지급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령자 18만 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변동율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매월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37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도 추가로 3.6% 인상돼 (배우자 연 19만원, 자녀 부모 연 12만 7천원)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수령자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1,412,428원에서 1,497,798원으로 전년 보다 6.0% 인상되고, 재평가율(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도 상향 조정됐다.

때문에,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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