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자율점검의 범위를 확대해, 제조·수입자, 마약류 취급자(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등 총 1,393개소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대상 범위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의약품 등에 대한 자율관리 책임의식을 확산·고취시키고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약품 등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05년도 자율점검 운영계획을 이처럼 발표했다.

대상업소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상·하반기(5월, 9월) 년 2회 자율점검센터를 통해 온라인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율점검 결과 나타난 자체 문제점을 보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위한 지도·방문을 계획하고 있다.서울청은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율점검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GMP 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에 배점의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는 자율점검 운영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금년도에는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을 업종별로 실시하여 자율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점검 운영내용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 "의약품 자율점검센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자율점검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민원설명회를 통한 홍보·교육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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