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입법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 등 16개 개정안 등 23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작업을 연내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법률안 중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등 6개(26%)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 나머지 17개(74%)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상정될 개정 약사법에는 한약사 국시 자격 규정, 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12월 제출한다는 방침이다.(2007년 1월 시행).

또 의료법에서는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하는 안을 9월 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2007년 1월 시행).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비롯해 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정지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의 50%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8월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1월 시행).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7월 국회 제출)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법"(10월 국회제출)과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월 제출)을 3월중에 마련한다.

또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과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사스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월 제출)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9월 제출)을,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4월 제출)도 각각 입법한다.

복지부는 특히 혈액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수혈 때 의료기관 준수사항 규정 및 의료기관내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